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 불참한 30대 벌금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무단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열흘 뒤 다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