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북한 파병 병사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을)이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이 전쟁 노예로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포로가 돼 살아남았는데, 그 참상을 듣고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런 정당은 더 이상 정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하고, 북한이 파병한 전투 병력을 즉각적으로 러시아에서 철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당사자가 원할 경우 한국으로의 이송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2명이 동참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