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4월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사업장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울산 울주군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4월부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운반 및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3년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울주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폐기물을 인수해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는 폐기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 폐기물 보관 장소의 영상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체 210곳은 오는 4월 1일 이전 시스템 완비를 당부했다"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410곳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스템 완비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