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양육용 주택 5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100% 감면'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단,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하며, 감면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부모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한다.
또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납세자는 상시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감면 혜택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동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동구는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녀 출산 양육 취득세 감면 홍보안을 비치하고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에도 홍보안을 기재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지방세 감면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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