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서 중대재해로 6명 숨져…"법인·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사업장 법인 및 경영·안전책임자 26명 노동청 고발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올해들어 울산지역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6명이 숨진 가운데 노동자 단체들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법인과 경영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올해에만 울산에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는 울산운동본부가 울산지역 중대재해를 집계한 2021년 이후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친자본적 정책 추진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노동부의 수사 지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소 중대재해 증가의 이면에는 조선소 호황과 함께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된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한 경영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발생한 울산지역 중대재해 11건 중 직접 사고 원인조사를 한 HD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HD현대미포 등 5건에 대해 법인,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총 2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