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단체 "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거부권 규탄"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역 교육단체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1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교육부는 당장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공포하고, 고교무상교육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연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는 더 이상 고교무상교육에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에서조차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 내고,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 대행은 오는 21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최 대행은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 한 달 구독료를 최소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4년간 4조72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전기료, 디지털 기기, 충전 장비,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관리까지 고려하면 AI 디지털교과서 시행은 사기업에 예산을 퍼부어 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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