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트램 안전 기준 강화 골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표로 트램(노면전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트램 운전자 면허 기준 개선부터 보행자 안전 규정 정비 등 트램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안이 추진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연습운전면허는 효력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고 운전 중 정식 면허 소지자의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면전차는 독립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해야 하는 교통수단으로, 운전 연습을 목적으로 설계된 연습운전면허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습운전면허를 트램 면허 요건에서 제외해 운전자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전자들이 적합한 자격 요건 아래 운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노면전차 선로와 같은 특수 환경에서의 보행자 안전 확보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면전차 선로는 도로와 통합 운영되는 특성상 보행자의 선로 횡단이 잦은데, 현행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행자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이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 선로・철도의 출입 및 통행금지 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정비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기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철도 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