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시민이 잡았다…울산 경찰 "조사 후 징계"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웅주 범서읍 구영리에 위치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 사고날 뻔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자 울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후 징계할 예정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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