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산거리에 횡단보도 그리고 사라진 남녀…경찰, 수사 착수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도심인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 일대에 임의 횡단보도가 그려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3시께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디자인거리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리곤 사라졌다.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불법으로 새겨진 횡단보도를 제거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페쇄회로(CC)TV를 토대로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그린 2명을 추적하고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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