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들여다보며 '찰칵'…택배점 사장 부부 스토킹한 노조 간부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택배업체 사장 부부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사진촬영을 한 50대 노조간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간부 A씨는 2022년 5월 초부터 약 2개월간 울산의 한 택배업체 사장 B씨와 아내 C씨를 따라다니며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배송업무하는 곳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지켜봤다. 또 C씨가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차량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차 안을 살펴보거나 사진을 찍었고, 이들의 집 근처를 수시로 배회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해 6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통보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B씨와 C씨를 따라다니며 피켓시위를 하고 사진을 계속 촬영했다.

A씨는 당시 택배업체 측과 배송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조합원 6명이 위탁계약 만료로 직장을 잃게 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타지역으로 이사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우려가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