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성안·약사 일반산단’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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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중구 성안동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22일 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7월 18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