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골드바 고수익 보장 미끼 167억 뜯은 유사수신업체 검거

유사 수신행위 범령 위반 혐의…대표 11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경찰 “원금·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투자처 꼼꼼히 확인해야”

골드바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167억원을 편취한 유사 수신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울산경찰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골드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167억원을 편취한 유사 수신업체 대표와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350명에게 투자금 약 167억8000만원를 가로챈 업체 대표와 관계자 11명을 검거했다.

이 중 대표 A 씨를 유사 수신행위 법령 위반 혐의로 구속 조치했다.

유사 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들 업체는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발생하는 시세차익으로 큰돈을 만질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금제품 투자 시 100일 뒤 투자금액의 20% 지급”, “하부 투자자 모집 시 20% 수당”, “지급투자 100일 뒤 원금 보장” 등의 거짓정보를 유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금매매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 A 씨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 지역 지사 5 개를 설립하고, 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생활비와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A 씨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을 대비해 A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 11억 8000만원을 한도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박동준 울산남부경찰서장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및 투자 사기 등의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