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해외여행·음주'…보험금 9600만원 타낸 40대 실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허리통증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통증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으로부터 약 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원 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의사에게 통증을 부풀려 진술해 58일간 입원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시 A씨 통증 정도의 적정 입원 치료 일수를 14일로 추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가 증상을 과장해 진술할 경우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입원 중에 술을 마셨다는 다른 환자의 진술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입원기간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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