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남 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고시

9일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고시 예정

울산 울주군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9일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 23만 288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삼남 가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조치다.

울주군에 따르면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삼남읍 가천리 일원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그러나 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 시설 부족,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 개발 요구 증대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가천지구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해 온 울주군은 울산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오는 9일 지구단위계획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울주군은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