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한 시민단체 활동가 징역6개월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골목에서 마주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낮 울산 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자 자신의 상의를 뒤집어써 자신의 얼굴을 가린 후 바지를 벗은 혐의를 받는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시민단체 활동가인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 "다만 이번 범행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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