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자율성 보장"…박성민 의원, 지방의회법 발의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법안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안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의 자문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구성과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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