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유급병가·자녀돌봄 휴가지원

울산시청. ⓒ News1
울산시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5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지원되는 처우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종사자가 고용불안 없이 집중치료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최대 60일, 자녀 학교 행사참여·질병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급돌봄 휴가 2일, 5년 이상 근속자 장기재직휴가 3~10일 부여 등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와 맞춤형 복지점수(포인트) 지원 대상을 운영기관 직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사회복지사 등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직장 만족도 및 전문성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