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되자 교도관 폭행 "권총 있으면 쏴죽인다"…50대 또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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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법정구속되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던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던 교도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다른 교도관에게는 "권총이 있으면 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운전과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억울함을 주장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교도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bigpict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