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급증'…조정 사례는 0.1%도 안 돼

이상헌 의원 "콘텐츠 분쟁 대응기구 확대·인력 충원해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 뉴스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에 따라 게임, 영상, 웹툰 등 콘텐츠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2020년(8월 말 기준) 9673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게임 분야에만 8887건(전체 접수 중 92%)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상(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361건, 지식정보(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296건, 캐릭터(웹툰 등 만화, 캐릭터, 공연, 출판) 24건, 기타 105건 순이다.

게임 분야에서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진 회사는 넥슨(슈퍼캣) 1525건, 크래프톤 1486건, 블리자드 554건, 카카오게임즈 50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주로 바람의 나라:연,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가디언 테일즈 등의 게임을 신고했다.

신고된 사건 유형은 사용자 이용제한 2702건, 결제취소·해지·해제 2310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599건, 미성년자 결제 13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39건, 아이템·캐시거래 이용피해 275건, 약관정책 228건 등이다.

플랫폼별로는 애플 2076건, 구글코리아 604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6년 4199건 중 52건(1.2%), 2017년 5468건 중 28건(0.5%), 2018년 5084건 중 42건(0.8%), 2019년 6638건 중 33건(0.5%), 2020년 9673건 중 8건(0.008%)만 최종 조정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고작 9명, 접수보조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며 "콘텐츠 분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기구 확대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성이 없는 조정 기능만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