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자전거만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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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가의 자전거만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울산의 한 원룸에 세워진 시가 5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자물쇠를 준비한 도구로 자르고 훔치는 등 올해 4월까지 울산과 부산 등에서 총 19회에 걸쳐 1800여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자전거 중에는 대당 1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치고, 범행을 위해 주거침입 등 범행도 함께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