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서 티켓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징역 3년' 선고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인기가수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표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6명에게 12만∼64만원을 배상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중고 거래사이트에 인기가수 콘서트 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나 일본 테마파크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0여명에게서 4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죄로 복역한 A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