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만 골라 54차례 훔친 50대 집행유예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부산과 양산 등에서 여성 속옷만 전문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쳐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부산과 경남 양산 등지의 주택과 속옷 매장을 돌며 총 54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릇된 성적 호기심으로 여성용 속옷만을 반복적으로 훔쳐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여죄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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