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세양청구 아파트, 입대위 회장 자격 두고 '논란' 격화

해임된 입대위 회장, 정지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투표 무효"
일부 입주자들 "회장직 이미 상실, 권한없이 사업발주"

울산 남구 세양청구아파트가 지난 6월30일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News1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지난해 4월 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이후 분란이 끊이질 않았던 울산 남구 세양청구 아파트가 이번에는 주민투표로 해임된 회장이 직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19일 뉴스1 취재 결과 세양청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동 대표이자 현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인 A씨에 대한 주민해임 투표를 실시해 90%가 넘는 찬성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투표와 관련해 A씨는 곧 바로 법원에 '해임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 사실상 동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A씨가 주민해임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민들과의 분란이 계속 되고 있다.

복수의 입주민들은 19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주민해임투표였고, A씨의 해임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가지는 권한인 도장과 고유번호증을 내놓지 않고 수억원대에 이르는 방수공사 등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또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됐고, A씨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된 만큼 A씨는 회장직을 이미 상실했다. 만약 억울하면 회장직은 내놓고 계속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계속 회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주민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고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은 해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회장직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1심에서 기각된 '해임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고 사건은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A씨는 “주민해임투표의 경우 선거인 명부가 아예 없었다. 확인을 위해 아파트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보여주지를 않고 있다. 또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당시 일부 입주민들이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경호업체에서 막아서기까지 했다”며 “부정하게 진행된 투표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경우 6월27일에 아파트 선관위가 내게 한 해임통보에 대한 결정일 뿐이었다. 때문에 해임무효소송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회장직은 아직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사건 변호사 사무실측은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됐고,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해 A씨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럼 일단 회장직은 상실된 것"이라며 "본인이 추가로 법원에 낸 건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에 대한 즉시 항고다. 때문에 기각된 가처분 신청이 해임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 "때문에 지금 회장직이라며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건 권한 없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민해임투표 이후 이 아파트 선관위는 회장직 직무대행까지 새로 선정했으나 A씨가 도장과 고유번호증을 내놓지 않고 계속 회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또 A씨가 새로운 선관위까지 구성, 현재 2개의 선관위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구청 관계자도 “기존 선관위 쪽에서 해임을 했고, 해임투표 결과상으로는 해임이 된 걸로 수리해 통지까지 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세양청구 아파트는 12개동으로 총 1500세대에 이른다.

지난해 4월 입주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된 이후 새 회장이 관리업체 변경 및 테니스장 철거 등을 추진하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계속 분란이 발생했다.

lucas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