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하자고?"…애무 동영상 지인에 뿌린 50대 '벌금형'
- 남미경 기자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 채대원 판사는 애인이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유사성교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께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애인이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전송,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인에게 사적인 동영상을 전달하는 등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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