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에게 징역 15년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울부짖음과 고성이

울산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된 계모 박모(41·여)씨의 1심 선고 공판이 11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친모 심모씨가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인터넷 회원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오열하고 있다. 2014.4.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울산=뉴스1) 이상록 기자 = 검찰로부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받았던 울산계모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되면서 울산지법에서는 크고 작은 반발이 잇따랐다.

11일 오후 1시45분께 재판부가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는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흐느낌과 함께 고성이 이어졌고, 법정 경위가 이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뒤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큰소리로 분노를 표출했다.

인터넷 카페 회원 김지영(34·여)씨는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살인 의도가 있든 없든 8살 아이가 숨졌는데 살인죄가 적용 안 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을 빠져 나온 숨진 이모(당시 8세)의 친모인 신모(42)씨는 오열하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신씨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예상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아이를 숨지게 한 박씨의 경우 60살도 안 돼 출소하게 되는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흐느꼈다.

법원 선고 후 인터넷 커뮤니티 '하늘소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울산=뉴스1)

법원 입구에 대기 중이던 또다른 인터넷 카페 회원들도 고성을 내지르며 반발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분노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지 못하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분노와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서명운동과 피켓시위를 벌이겠다”고 항의했다.

한편, 울산지법이 박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울산지검은 즉각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vergre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