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진보당 "이석기 유죄는 제2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 이상길 기자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17일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리자 울산 통합진보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진석)은 이날 유죄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오후 4시50분부터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유죄판결은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울산시장 후보인 이영순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 진보당 후보들은 “오늘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심 유죄판결은 유신독재의 부활을 확인한 정치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가 오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이 대선부정사건을 축소 은폐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조작이 명백한 내란음모 사건은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정권이 거수기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좌우하게 됐다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확인했다”며 “오늘 판결은 재판부가 정권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며, 유신독재가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있은 지 33년 만에 또 다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오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에 의한 명백한 조작”이라며 “검찰이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450곳, 841단어, 1113자가 왜곡됐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죽인 박근혜 정권은 하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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