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거짓말에 의붓딸 폭행 숨지게 한 계모 구속
- 김규신 기자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울주경찰서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B(4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달 24일 오전 11시20분께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8)양을 주먹과 발로 머리,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B씨는 A양이 2000원을 가져갔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B씨는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숨져 있는 A양의 양 옆구리에 심하게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유를 물었는데 B씨는 인공호흡 과정에서 가슴을 누르다 생긴 멍 자국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부검에 나섰다.
부검 결과 A양이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B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음에는 범행을 극구 부인했지만 끈질긴 수사와 함께 여러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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