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섬유근육통증후군 연계인정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8일 울산지역 로펌 김김(KIM&KIM)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울산지법에서 진행된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간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에 대해 보험회사가 5716만78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18일 확정됐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2010년 8월 경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등 앞에서 정차했으나 뒤 따라오던 차량이 과속으로 멈추지 못하고 A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A씨는 룸미러를 통해 뒤 차량이 추돌하려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사고 이후 수면 장애와 극심한 공포심, 그리고 몸 전체에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년 12월 섬유근육통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험회사는 경미한 접촉사고와 섬유근육통증후군 간 연계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A씨 측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김법률사무소의 김창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가벼운 교통사고만으로도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라며 “그 동안 보험회사는 이를 꾀병으로 여기고 치료비 지급을 거절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지법은 섬유근육통증후군을 겪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는 보험회사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누구에게든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정상인들이 통증으로 느끼지 않는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게 돼 통증의학과, 류마티스 내과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섬유근육통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아니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고 김김법률사무소는 전했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