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오판에 잘못된 건축허가, 공사중지 적법
울산지법 행정부는 D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D사는 2011년 10월 울주군 봉계지역에 연수원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2012년 3월에는 해당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해 같은해 4월 울주군으로부터 증축을 허가 받았다.
이 과정에서 D사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모든 권한을 건축사 박모씨에게 위임했고, 울주군 역시 박씨에게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박씨는 3층으로 제한된 지구단위계획상 건물 층수를 간과하고 4층으로의 증축이 적합하다는 허위 내용의 건축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 제출했다.
울주군은 박씨의 조서를 믿고 증축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가 약 8개월 후인 2012년 12월 층수제한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D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물 층수 제한이 표시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가 울산시청 및 울주군청에 비치돼 열람이 가능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건축사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층수 제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나 건축사에게 해당 건축물의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믿었다는 데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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