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동의의결제' 표시·광고법 도입 추진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 News1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 News1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 도입돼 있는 ‘동의의결제’를 표시·광고법에도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당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정조치 후에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하나 개인별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시간 등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체에 대한 효능·효과 등을 강조하는 광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입증한다고 해도 긴 시간이 소요돼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동의의결제’를 ‘표시·광고법’에도 도입,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통해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의의결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서도 이미 도입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제도다.

실제로 ‘동의의결제’를 통해 거액의 소비자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동안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은 업체의 횡포를 알면서도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배상받지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를 우리 표시·광고법에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lucas0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