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라면국물·병세례 40대 징역 8월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거주 아파트 위층과의 층간 소음 탓에 갈등을 겪던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위층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려 손괴한 죄로 기소됐다.
2012년 1월 5일부터 같은해 2월 16일까지는 아침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18차례에 걸쳐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죄로 기소된 A씨는 올해 2월 울산지법의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면 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냄새 등으로 지장을 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며 "협박의 경우도 18회에 걸쳐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가 놀라거나 불안감, 공포심 등을 겪게 하는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지만 앞선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hor20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