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역 첫 정비구역내 행위 제한 일부 푼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일부 완화한다.
남구는 그동안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의 목적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개발행위에 대해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제한해왔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 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경기 불황 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하면서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등 최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정상화 때까지 주거생활형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완화된 주요내용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 한해 1.5m 이내 수직증축 가능(1회만 가능)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 계단, 화장실, 부속주차장 및 10㎡ 이하의 부속창고(부속창고가 있는 경우제외)를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경우 가능 ▲영리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가설건축물 가능 ▲용도변경 중 건축신고대상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사항 가능 등이다.
주민의 경제 활동과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완화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기존 단독 주택 등에 대한 일부 증축과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구는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안에 대해 16일부터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행위허가 기준을 최종 결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정비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행정을 실천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r20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