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옹벽붕괴, 하중 구조검토 잘못 탓"
울산지법, 설계관계자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하중조건을 비롯한 구조계산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법원은 옹벽 붕괴 원인을 하중에 관한 설계도면의 구조 검토 잘못 탓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건축법위반죄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인 토지 및 기초기술사로 높이 5m 이상 옹벽 등의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와 관련, 적재하중에 대해 안전한 구조인지를 제대로 검토할 의무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 5월께 보강토옹벽 설계업체 H사의 직원인 B(42)씨가 작성해 온 울산외고 신축공사 옹벽보강토 구조계산서 등의 설계도에서 하중조건을 비롯한 구조계산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하중에 따른 구조검토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검토 계산 등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구조계산서인 설계도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 날인했다.
또한 같은해 11월께 일부 보강재의 길이를 늘리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된 설계도에 대해서도 B씨로부터 검토 의뢰를 받은 후 구조계산 등을 제대로 검토 않고 변경 설계도가 타당하다고 역시 서명, 날인했다.
A씨는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고 자신은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가 아니며 옹벽 붕괴 원인은 지질조사의 불성실 또는 비가 오는 날 공사를 강행한 시공상의 잘못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법 제83조 제2항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에도 건축법 제48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에 관여된 관계전문기술자의 의무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옹벽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실제 검토하는 방법으로 협력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 이상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에 해당하는데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옹벽 붕괴의 이유는 보강토옹벽 하중에 관한 구조 검토상의 잘못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건축사 자격증 없이 2009년 5월께 자신의 근무처 H사에서 울산외고 옹벽붕괴의 원인이 된 옹벽보강토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물과 분리 축조되는 것으로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계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설계행위가 보조자로서의 조력을 넘어 건축사법상의 설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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