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울산통진당 전 사무처장 벌금 400만원
A씨는 민노당 및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사무처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사무처의 업무 지휘 총괄, 당무 집행,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의 처리 등을 담당했다.
A씨는 민노당 소속이던 2009년 12월께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노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울산에서의 정치자금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차 조합원들의 임금 지급 시기와 급여 10만원씩을 일괄 공제하기 위해 은행에 급여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시기’가 빠르거나 늦어 12월 말까지 정치자금 송금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결국 다음 달인 2010년 1월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에게 급여일괄공제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인들로부터 미리 1억7800만원을 빌려 지인 및 자신의 명의로 20회에 걸쳐 민노당 계좌로 전액 송금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의거해 A씨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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