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일부터 부가가치세·봉사료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메뉴판에 써 있는 가격과 달리 각종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계산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이제는 없어진다.
서울시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 등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해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이는 서울시 전체 음식점의 약 11%인 15000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는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 홍보하는 계도 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격표시 기준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사항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식품안전과(02-6361-3869).
pj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