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급해서, 잘못 들어와서"…서울 지하철 5분 내 재개찰 요금 부과 안해
서울시는 16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방향을 착오해 반대로 들어갔을 경우 반대방향 개찰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내고 다시 개표해야 했다.
또한 부과된 운임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역무실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한 번 더 접촉하더라도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동일 역사'는 잘못 들어간 개찰구와 같은 역과 노선을 의미하며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2·4호선 환승이 가능한 사당역에서 2호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4호선 개찰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는 선·후불 교통카드나 정기권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고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M-PASS, 서울시티패스)은 올해 중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는 환승 가능 횟수가 1회가 감소되지만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해 환승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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