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법률 전문팀 구성 본격 대응

서울시가 일방적인 요금인상 고지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대응팀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요금인상 고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장의 청문 참석 거부에 따라 해임 절차를 위한 질의서를 보내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메트로9㈜ 측은 여전히 요금인상 철회나 서울시의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선 협상 기한부터 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직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지하철 9호선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9호선 요금인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4개의 법무법인 변호사와 1개의 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여한 실무지원반은 이번 태스크포스 팀으로 구성돼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회 이상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실무지원반은 2009년 체결한 실시협약 제 51조 동일요금 적용 제안과 관련한 효력 여부와 실시협약 85조에 대한 협약변경 절차의 요건 등 실시협약과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한 법률적 세부검토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당장 3일 첫 회의에선 메트로9㈜ 측이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도 논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지원반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시협약의 효력과 관련된 서울시의 논리를 보완하고 요금인상과 실시협약 변경을 둘러싼 현안 중심의 법률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시는 3일 메트로9㈜에 예고한 대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예고 통지를 보냈고 메트로9㈜ 측은 지난달 27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왔다.
메트로9㈜ 측은 의견서에서 "요금인상 공지는 실시협약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합의되지 않은 요금인상 안내문을 고지한 건 민간투자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라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일 과태료 처분을 최종 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정연국 메트로9㈜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9일 해임을 위한 정 사장에 대한 청문을 하기로 했지만 정 사장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28일 48개 문항으로 이뤄진 '청문 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는 질의서에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 가능에 대한 인지 여부와 2009년 개통 당시 1년 후 요금을 재산정한다는 메트로9㈜의 제안이 실시협약에 우선한다는 사실 등 세부적인 협약에 대해 조목조목 물었다.
또 2010년 9월 이후 서울시와 공식 협상을 6회 진행했고 실무자간 협의를 수시로 진행한 사실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임신고가 반려됐지만 요금인상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에 대해 재확인했다.
시는 정 사장 앞으로 보낸 청문 질의서로 9일 예정된 청문 절차를 대체하고 해임 요구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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