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치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업체 평가·신속 수거 요청

서울시 조례 34건 공포…저상버스 확대·지하공간 화재예방 등

한 대학교 울타리 주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인도를 차지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서울시가 길가에 방치되는 전동킥보드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대여 업체가 신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일 제9회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 34건(제정 4건, 개정 30건)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함께 의결된 규칙 7건은 오는 15일 공포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평가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무단 방치된 기기에 대해 대여 사업자에게 신속한 이동·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지정 주차구역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무단 방치 현황과 상습·집중 방치 지역은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시장과 구청장이 신고 접수와 수거 현황 등 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운전 예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 예방계획을 이동 수단별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대여 사업자가 음주 운전 예방 안내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통약자 분야에서는 서울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했다. 도로 여건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를 넣지 못하는 노선은 그 사유를 어떻게 해소할지와 다른 이동 수단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계획에 담아야 한다.

장애인콜택시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일반택시 운행 대수 합계는 2030년까지 법정 기준의 2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다.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 디지털 지도를 만들고, 건물 관리자와 소방 등 관계기관이 이 정보를 함께 쓰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어린이와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드론 같은 첨단 소방 장비 활용을 뒷받침하는 조례도 제정됐다.

땅꺼짐(지반침하)이 발생하면 자치구청장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지하 공사 중 철근이 빠지는 등 심각한 위험이 확인되면 시장이 시의회에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사람이 몰리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이 밀집도와 머무는 시간, 통행량 등의 자료를 모아 활용하고 이를 자치구와 경찰·소방에 넘길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는 한강공원에서 탈 수 없고 자전거도로에서 타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산부는 수목원과 한강공원 이용료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폐지 등을 수집하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게 폭염·한파에 대비한 안전 물품과 쉴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생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는 수집·관리인을 뽑을 때 우선 선발한다.

1인 가구 지원 조례도 전부 개정돼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자치구별 지원 정책을 평가해 잘한 자치구에 예산을 더 주기로 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시보에 실리는 대로 시행된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