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의 발 또 볼모 안돼"…서울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연봉 6800만→8500만원 요구 과도"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6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예고를 두고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파업 때도 최소 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만"이라며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둘러싸고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 7.85% 추가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이 지난해 6800만 원 수준에서 85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1년 만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며 또다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파업 예고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꺼냈다.
현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때도 필수유지업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운행이 유지된다. 반면 시내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돼 전면 파업이 가능하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라며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스노조를 향해서도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일상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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