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사측 "10.32% 인상"…노조 "176시간 적용" 16일 파업 갈림길

사측 "노조 요구 연 5395억원"…통상임금 산정기준 놓고 평행선
15일 지노위 2차 조정…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조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9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향해 사측의 10.32% 임금 인상안을 거부한 채 연간 5000억 원대 추가 비용이 드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열린 9차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10.32%의 임금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호봉별 시급을 7.85% 인상하는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조합은 노조 요구안을 모두 반영할 경우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연간 부담액이 5394억 7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이 제시한 추산액은 시급 7.85% 인상 1175억 8000만 원, 상여금·명절수당의 통상임금 176시간 적용 2776억 1000만 원, 야간근로시간 추가 적용 451억 3000만 원 등이다.

운전직 개근수당 신설 등에 214억 원, 정비·사무관리직 임금 조정에 303억 원, 고용보장 등 기타 요구에 341억 5000만 원, 전 차량 풋블랙박스 설치에 101억 4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별도의 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16.44%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연봉 6870만 원인 9호봉 운전직의 경우 노조가 요구한 시급 7.85% 인상과 176시간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1639만 원 올라 8509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게 조합 측 계산이다.

조합은 또 노조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 청구액이 1조 21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우선 209시간으로 적용한 뒤 법원에서 176시간이나 230시간 등 기준이 확정되면 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 정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임금교섭이 두 차례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섭 결렬과 파업을 선언했다"고 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인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오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7000여 대가 운행되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379만 명을 넘는다.

조합은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와 대체 교통수단 마련을 협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의 정상 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일부 노선과 구간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차고지에서 버스 이동을 저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울시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