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안심통장' 한도 2000만원으로…"3000억 푼다"

서울시 '안심통장 4호' 내달 3일 출시

서울 종로구 상점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4.29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늘린다. 올해 상반기 2000억 원에 이어 하반기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 3000억 원 규모의 '안심통장 4호'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이다.

이번 4호부터는 자영업자의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매출액 등을 반영해 지원 한도를 최대 1000만 원과 1500만 원, 2000만 원 등 3단계로 세분화한다.

기본 지원 대상은 업력 1년 이상이면서 대표자의 NICE 개인신용평점이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신고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업력 2년 이상이면서 신용점수 790점 이상, 신고매출 2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업력 2년 이상, 신용점수 830점 이상, 신고매출 3000만 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한도가 최대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보증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이용액을 포함해 총 20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안심통장은 일반 대출과 달리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돈을 꺼내 쓰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5.12% 수준이며 보증료는 연 1.0%다.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안심통장은 출시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몰렸다. 지난해 1호 출시 이후 1~3호는 평균 38영업일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 약 6만 명에게 총 6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공급했다. 1호는 34영업일, 2호는 32영업일, 3호는 49영업일 만에 각각 접수를 마쳤다.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받는다. 신청 첫 주인 3~9일에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3일에는 끝자리가 1·6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2·7, 3·8, 4·9, 5·0 순이다. 10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용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늘리고 경영상황에 따라 지원 구간을 세분화했다"며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