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3% 뛴 송파구…국토부에 공시가격 산정 개선 건의
단기 급등 거래 중위가격 적용·시세반영률 탄력 운영 등 제안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송파구는 단기 급등 거래의 공시가격 반영을 최소화하고 시세반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복지수급 기준 산정에도 활용한다.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25.49% 올라 서울 평균 상승률인 18.67%를 크게 웃돌았다. 주택분 재산세도 전년 대비 23.73% 증가했다.
구는 잠실권 재건축 사업과 개발 기대감,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등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면서 일부 신고가 거래가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국토부에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지방세 관련 연구기관에도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과제로 제출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구민의 세 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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