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네일숍 여성 사장님도 '안심벨' 지원…위급 시 경찰 출동
자부담 2만원·서울시 누리집 상시 신청
2024년부터 신고 2891건…경찰 출동 50건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미용실이나 네일숍,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여성 소상공인도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소상공인안심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점포 또는 한시적 1인 근무 점포에서 여성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안심벨은 점포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외부 경광등과 경고음이 작동하고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는 장비다. 필요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2024년 처음 도입한 이후 안심벨을 통한 신고는 총 289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해결한 사례는 50건이다.
시는 단독 근무나 야간 영업 등으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여성 소상공인 점포의 안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상시 할 수 있으며 자부담금은 2만원이다.
서울경찰청과 자치구 등이 추천한 범죄 취약 지역과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안전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안심벨을 무료로 특별 공급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사업 대상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안심경광등'의 명칭을 소상공인안심벨로 변경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범죄취약 점포를 적극 발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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