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요청 버티는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강화…범정부 논의
법무부·방미통위·경찰청·전문가 회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제도 운영도 점검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제1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정책을 검토하는 기구다. 성평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조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한다.
일부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을 겸임해 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본위원회 심의와 정책 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적용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 관련한 현행 제도 운영 상황도 점검한다.
원 장관은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는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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