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목욕·흡연 등 과태료 검토…문제 구역 감시 강화
8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국어 캠페인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청계천 내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등 질서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팔석담 동전 무단 수거와 수변 목욕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제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했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도 청계천 8.12㎞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시 제지할 예정이다.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등 금지 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했다.
시는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행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주요 금지 행위를 알리고 여행사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홍보도 진행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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