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유죄에도 현장행보 지속…'흔들림 없는 책임' 강조 이유는
벌금 1000만원 선고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도 예정 일정 소화
"시정은 흔들림 없이" 메시지…항소심 무죄 자신감도 반영된 듯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정된 현장 일정을 이어가며 '흔들림 없는 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장기 법정 공방을 염두에 두고 시정 공백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행보라고 해석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서대문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 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전날 1심 선고 이후에도 공식 일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날에도 법원 선고 직후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저녁에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관련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났다.
판결 후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과 별개로 서울시 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공개 활동을 자제하지 않은 것은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평이다.
2심과 대법원판결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 측은 전날 선고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앞서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서울시정과 차기 대권 행보의 최대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내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확정될 경우에는 같은 해 10월 6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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