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차장 점검했더니 절반이 불법 광고물…행정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셀프세차장을 찾은 시민들이 전날 내린 황사비 등으로 더러워진 차량을 닦고 있다. 2021.4.18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세차시설 75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곳에서 광고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별 세차시설 3곳씩을 선정해 시·구 합동점검을 벌여 점검 대상 75곳 가운데 38곳(51%)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광고물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에서 26곳(35%), 유동광고물에서 24곳(32%)의 법령 위반이 드러났다.

지난 3일 기준 위반업소 38곳 가운데 21곳(55%)은 광고물을 자진 정비했다. 나머지 17곳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자치구 사무지만 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광고물을 정비하지 않은 업체 1곳을 지난 10일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관할 자치구가 해당 업체를 고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가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고발하지 않으면 직접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현재 연 2회, 최대 500만 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 최대 2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 수준을 높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해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민원인이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자치구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과 표시 방법을 미리 안내받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와의 촘촘한 공조, 법 개정 추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경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