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 막는다"…서울시, 특별점검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특별점검…에토미데이트 취급기관 15곳 적발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채 쓰러진 여성이 발견됐다. 당시 여성은 잠시 정신을 차린 뒤 직접 주사를 투약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의료기관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섰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올해 2월 13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프로포폴 대체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리수준이 강화됐다.
실제 지난 2023년 주차 시비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이른바 '람보르기니 사건'의 운전자 역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의료용 마약류는 구입, 투약 등 취급 및 보관 시 마약류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불법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점검 인원 50여 명을 투입해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점검을 진행했다. 에토미데이트 공급 이력이 있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가 등록된 의료기관 77개소를 선정,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실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재고량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보관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15개 의료기관에서 18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 과태료,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은 △재고량 불일치 1건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 4건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13건이었다.
위반 사항에 따라 △경고 11개소 △취급 업무정지 5개소 △과태료 1개소 △고발 2개소 조치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높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불법 유출과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불법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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