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2112억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등 행정구역 개편에 지방세 시스템 중단
ETAX·STAX·간편결제 납부…전자송달·자동이체 땐 1600원 공제

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112억원을 부과하고 192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지난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2135억원보다 23억원(1.1%) 감소했다. 자동차세가 연간 10만원으로 정액 부과되는 전기·수소차 등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이 약 2만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당초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미납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QR코드를 넣는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작성한 안내문을 제공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