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최대 2000만원…난청 보청기 지원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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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현재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연령도 만 5세에서 만 12세까지 대폭 높일 예정이다.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의 전과정을 더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선천성 이상아 지원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임신·출산·양육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대상 연령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최대 135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검사비 지원도 유지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 시 특수조제 분유와 저단백 식이를 지원하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 원 한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산부 지원도 이어간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당 120만 원 한도의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900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979명,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9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만 3922명 등 총 2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